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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딜 수 없는 회사의 괴롭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의 급여 지불 날짜가 여러 차례 늦어져서 불만을 토로한 이후 회사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제 발로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 고용주는 부당 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 해고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근로 환경 때문에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을 '사실상의 해고'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해고와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은 일종의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사실상의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또는 알고도 방치하여 근로 환경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지속적인 인종 차별적 모욕이나 신체적 위협 등을 당한 경우, 또는 기존에 우수한 평가를 받던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규정 위반 처분을 받고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퇴사를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판사나 배심원이 퇴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불합리한 근로 환경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기록하고, 상사의 발언, 근무 조건의 변화, 차별적 대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최대한 문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실상의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이후 회사 부당 해고

2025-02-12

사실상의 해고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에 초과 수당 지불을 요구한 이후로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일반적으로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부당함’과 ‘해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피하려고 직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서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런 상황을 부당 해고에 준하는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 해고와 동일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결과로 직원이 압박을 느껴서 그만둔다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이 이를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적대적인 행위 때문에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퇴사가 사실상의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조성한 환경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일한 환경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괴롭힘의 성격, 정도, 빈도,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짧은 기간 심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나 오랜 기간 약한 정도의 괴롭힘이 지속된 경우처럼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각 사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의 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상의 해고를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로 해고를 한 경우에 비해 회사의 압박에 의해 퇴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회사 측의 압박에 의한 퇴사(사실상의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잘 기록해 둔다면 사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노동법 부당 해고 박상현 변호사 해고 여부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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